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제11조(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등은 청산금을 받기 전까지는 채무액을 갚고 담보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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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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