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등은 청산금을 받기 전까지는 채무액을 갚고 담보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