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33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

제333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11조제2항 내지 제7항, 제312조, 제321조제2항, 제327조 및 제327조의2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감정에 증인신문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감정에는 증인신문에 관한 제2절 규정을 원칙적으로 준용한다. 다만 감치(제311조 제2항 이하)·구인(제312조)·교호신문(제327조) 등은 준용에서 빠진다. 그래서 감정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과태료만 가능하고 감치·구인은 불가능하며, 신문도 법원 주도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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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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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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