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11조제2항 내지 제7항, 제312조, 제321조제2항, 제327조 및 제327조의2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요지
감정에 증인신문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감정에는 증인신문에 관한 제2절 규정을 원칙적으로 준용한다. 다만 감치(제311조 제2항 이하)·구인(제312조)·교호신문(제327조) 등은 준용에서 빠진다. 그래서 감정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과태료만 가능하고 감치·구인은 불가능하며, 신문도 법원 주도로 이뤄진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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