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요지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통상적인 수선을 할 의무를 진다. 임대차와 달리 전세권자가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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