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요지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통상적인 수선을 할 의무를 진다. 임대차와 달리 전세권자가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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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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