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6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요지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유언집행자를 선임한다(2007스31·2009다2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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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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