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①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요지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유언집행자를 선임한다(2007스31·2009다2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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