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조(합병무효의 등기)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합병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세 가지 등기를 해야 한다: ① 존속 회사의 변경등기, ② 소멸 회사의 회복등기, ③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무효 판결의 등기 효력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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