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요지

미성년자의 혼인에는 부모(부모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제2항은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이혼에 준용된다(민법 제8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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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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