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신설 2021.2.17>
②법 제39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1.2.17, 2025.2.28>
③ 법 제39조제3호 본문 및 단서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법 제39조제3호에 따른 조합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2.28>
요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39조) 적용 시 제외되는 증권시장의 범위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정하고,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시행령 제18조의2가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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