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25.7.22>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
요지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보통결의 요건: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법령·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 대리 행사: 주주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 의결권 제한: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5.7.22.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상법 시행령 제13조 |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13)
- 판례 (2)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