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최근 개정 2025.7.22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25.7.22>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

요지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보통결의 요건: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법령·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 대리 행사: 주주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 의결권 제한: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5.7.22.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상법 시행령 제13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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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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