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제4조(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조합 또는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조합 또는 중앙회는 지사무소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요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면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제1항), 지사무소등을 이전하면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한다(제2항).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등기한다(제3항). 이사장의 주소·성명 변경뿐 아니라 같은 사람이 퇴임·사임·해임되었다가 다시 선임되거나 재선 중임된 경우에도 변경등기를 한다(상업등기선례 제1-403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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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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