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① 조합 또는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조합 또는 중앙회는 지사무소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③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요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면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제1항), 지사무소등을 이전하면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한다(제2항).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등기한다(제3항). 이사장의 주소·성명 변경뿐 아니라 같은 사람이 퇴임·사임·해임되었다가 다시 선임되거나 재선 중임된 경우에도 변경등기를 한다(상업등기선례 제1-403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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