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민법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요지녹음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관련민법 제1065조 · 유언🚩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정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