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요지

녹음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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