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제78조(결정ㆍ경정)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18.2.13>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속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준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이란 금융재산, 서화, 골동품, 그 밖에 유형재산 및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부터 조사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등의 변동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12.30>
제34조제1항 각호의 규정은 법 제7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금출처의 입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12.31>

요지

결정ㆍ경정을(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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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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