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23조

제323조(선서의 면제) 제314조에 해당하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제314조에 해당하는 증인(자기·친족의 형사소추·치욕 관련 사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지 않은 사람은 선서를 시키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증언거부권자가 아니라 제314조 사유에 한하며, 제315조(직업·기술 비밀) 증인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선서무능력(제322조, 필요적 금지)과 달리 임의적 면제다(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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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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