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조(선서의 면제) 제314조에 해당하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제314조에 해당하는 증인(자기·친족의 형사소추·치욕 관련 사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지 않은 사람은 선서를 시키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증언거부권자가 아니라 제314조 사유에 한하며, 제315조(직업·기술 비밀) 증인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선서무능력(제322조, 필요적 금지)과 달리 임의적 면제다(증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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