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9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누구든지 등기소에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청구할 수 있으며,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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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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