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요지
수해·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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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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