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
①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 상속세 물납에서는 이 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을 물납 신청한 경우, 허가기한 내 무통지 시의 허가 간주가 적용되지 않는 근거가 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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