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11조 (사권 설정의 제한)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 상속세 물납에서는 이 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을 물납 신청한 경우, 허가기한 내 무통지 시의 허가 간주가 적용되지 않는 근거가 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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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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