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57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지

고용계약상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고,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해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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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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