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조(주식의 입질)
①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②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려면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질권자가 주권 점유를 잃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약식질).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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