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조(화해비용)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요지
제소전화해의 비용부담을 정한 조문이다. 성립하면 각자 부담, 불성립하면 신청인 부담이다. 다만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으로 넘어가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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