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등기소의 직무)
①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2.13>
요지
등기소는 회생·파산 등기 촉탁을 받으면 지체 없이 등기한다(제1항). 회생계획인가 등기를 하면서 채무자에게 파산등기가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파산등기를 말소한다(제2항). 회생계획인가가 취소되면 말소했던 파산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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