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권리의 보호)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3.12.30, 2025.11.11>
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금인 급여(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는 제외한다)를 받을 권리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3.12.30>
요지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을 연금·급여는 원칙적으로 양도·압류·담보제공이 금지된다(압류금지 채권). 개인회생·개인파산에서 이런 특별법상 압류금지 퇴직·연금 급여는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재산목록 작성 시 별도로 구분한다. 같은 취지의 압류금지 보호 조문이 공무원연금법 제39조·군인연금법 제18조에도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5.11.11.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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