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호천ㆍ항만의 범위) 법 제125조에 따른 호천(湖川), 항만의 범위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平水)구역으로 한다.
요지
호천ㆍ항만의 범위을(를) 정한 상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법 제125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상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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