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실조사의 촉탁등)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은 필요한 때에는 공무소, 은행, 회사, 학교, 관계인의 고용주 기타의 자에 대하여 관계인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기타의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요지
재판장·조정장·조정담당판사·가사조사관이 필요한 때 관계인의 예금·재산·수입 등에 관하여 사실조사를 촉탁하고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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