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요지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여기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분할 전까지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로 모든 상속재산을 잠정적으로 공유(민법 제1006조)하다가,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로 그 귀속을 확정한다(2020다292626). 따라서 분할 전에는 특별수익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 자체가 부정되지 않는다.
관련
- 민법 제1006조 · 민법 제1009조 · 상속재산분할협의 · 2020다292626 · 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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