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항고의 절차)

제23조(항고의 절차) 이 법에 따른 항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항고 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항고 규정을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칙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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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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