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항고의 절차) 이 법에 따른 항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항고 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항고 규정을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칙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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