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착오로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공탁관을 과오납부자로 본다.
조문
제64조(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공탁관이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공탁금의 반환절차와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탁관을 과오납부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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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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