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90.1.13>
요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그래서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 규정도 포괄적 유증에 유추 적용된다(2000다22942).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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