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 및 제542조의12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2020.12.29>
요지
정족수 계산 시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행사 제한 주식은 출석 의결권 수에서 각각 제외한다.
- 발행주식총수 제외: 종류주식·자기주식·상호보유주식 등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출석 의결권 수 제외: 특별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식, 감사 선임 시 3% 초과 부분은 출석 주주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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