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1조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최근 개정 2020.12.29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 및 제542조의12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2020.12.29>

요지

정족수 계산 시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행사 제한 주식은 출석 의결권 수에서 각각 제외한다.

  • 발행주식총수 제외: 종류주식·자기주식·상호보유주식 등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출석 의결권 수 제외: 특별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식, 감사 선임 시 3% 초과 부분은 출석 주주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12.29.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