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2조 (신주권의 교부)

제442조(신주권의 교부)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전항의 공고의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요지

주식병합에서 구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으면, 회사는 그의 청구로 3개월 이상의 이의제출 공고를 거친 뒤 신주권을 교부할 수 있다(제1항). 공고 비용은 청구자가 부담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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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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