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조(선서의 방식)
①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④증인은 일어서서 엄숙하게 선서하여야 한다.
요지
증인 선서의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선서는 정해진 문언의 선서서에 따라 하고(제1·2항), 증인이 선서서를 소리 내어 읽고 기명날인·서명한다(제3항). 이 방식은 당사자신문에도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373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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