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21조 (선서의 방식)

제321조(선서의 방식)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증인은 일어서서 엄숙하게 선서하여야 한다.

요지

증인 선서의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선서는 정해진 문언의 선서서에 따라 하고(제1·2항), 증인이 선서서를 소리 내어 읽고 기명날인·서명한다(제3항). 이 방식은 당사자신문에도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3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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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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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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