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요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는 자(증인결격자)를 정한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와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되지 못한다(제1항).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공증인법상 참여인 결격자도 증인이 되지 못한다(제2항).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는 상속인이 될 자나 수증자를 말하므로 유언집행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97다57733), 공증촉탁인의 친족도 유언자(촉탁인)의 청구가 있으면 증인결격이 아니다(91다4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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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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