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요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는 자(증인결격자)를 정한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와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되지 못한다(제1항).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공증인법상 참여인 결격자도 증인이 되지 못한다(제2항).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는 상속인이 될 자나 수증자를 말하므로 유언집행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97다57733), 공증촉탁인의 친족도 유언자(촉탁인)의 청구가 있으면 증인결격이 아니다(91다4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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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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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