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 또는 대위변제(代位辨濟)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채권 일부 양도·대위변제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기록하도록 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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