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4조(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ㆍ부속명세서의 제출ㆍ감사ㆍ공시ㆍ승인)
①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간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제1항의 서류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1항의 서류와 제2항의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제448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청산인은 대차대조표 및 사무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요지
주식회사 청산 중에도 청산인의 보고서 작성과 감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절차가 이어진다. 청산인은 정기총회 4주 전까지 대차대조표·부속명세서·사무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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