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5조(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삼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유증의 목적인 물건·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그 제3자의 권리는 유증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뒤에도 그대로 존속한다(2017다289040).
관련
- 2017다289040 · 유언 ·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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