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31조 (항고심의 절차)

제131조(항고심의 절차)
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
한 개의 결정에 대한 여러 개의 항고는 병합한다.
항고심에는 제1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항고법원은 반대진술을 받기 위해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제1항). 한 개의 결정에 대한 여러 항고는 병합한다(제2항). 이의신청의 제한(민사집행법 제122조)이 항고심에도 준용되므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도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는 하지 못한다(제3항).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