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항고심의 절차)
①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
②한 개의 결정에 대한 여러 개의 항고는 병합한다.
③항고심에는 제1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항고법원은 반대진술을 받기 위해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제1항). 한 개의 결정에 대한 여러 항고는 병합한다(제2항). 이의신청의 제한(민사집행법 제122조)이 항고심에도 준용되므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도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는 하지 못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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