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조(불출석한 채권자)
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요지
배당기일 불출석 채권자는 두 가지 의제를 받는다.
- 배당표 동의 의제(제1항): 배당표대로 배당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이의 부인 의제(제2항):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경우, 그 이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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