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항소)
①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② 항소법원의 소송 절차에는 제1심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거나 가정의 평화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요지
가사소송사건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다(제1항).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항소법원은 항소에 이유가 있어도 제1심 판결의 취소·변경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않거나 가정의 평화와 미풍양속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제3항). 가사소송의 후견적 성격이 드러나는 조항이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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