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19조 (항소)

제19조(항소)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소송 절차에는 제1심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거나 가정의 평화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요지

가사소송사건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다(제1항).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항소법원은 항소에 이유가 있어도 제1심 판결의 취소·변경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않거나 가정의 평화와 미풍양속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제3항). 가사소송의 후견적 성격이 드러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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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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