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60조 (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제160조(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다음 각호의 서류는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목록
2. 신고 및 이의에 관한 서류
3.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

요지

회생절차의 조사기간 동안 목록, 신고·이의 관련 서류,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 주주·지분권자표를 법원에 비치해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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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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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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