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다음 각호의 서류는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목록
2. 신고 및 이의에 관한 서류
3.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
요지
회생절차의 조사기간 동안 목록, 신고·이의 관련 서류,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 주주·지분권자표를 법원에 비치해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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