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유한책임신탁의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수탁자는 유한책임신탁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수탁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대차대조표 등 회계서류에 기재 또는 기록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과 다른 기재 또는 기록을 한 경우
4. 사실과 다른 등기 또는 공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요지
유한책임신탁의 수탁자는 고의·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고의·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진다. 회계서류에 기재·기록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사실과 다른 등기·공고를 하여 입힌 손해도 배상한다. 다만 회계서류·등기·공고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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