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3조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요지

채권자지체로 보관·변제 비용이 늘어나면 그 증가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채권자지체의 효과로, 채무자 책임 경감(민법 제401조)·이자 지급 의무 소멸(민법 제402조)과 함께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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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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