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항소심 판결서는 이유를 적을 때 제1심 판결을 인용해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1심이 무변론판결 등(제208조 제3항)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인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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