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 제9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다. <개정 2018.3.27>
요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9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지방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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