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7조(배당표의 작성)
①파산관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액
3. 배당할 수 있는 금액
②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은 우선권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한다. 이 경우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그 순위에 따라 기재하고, 우선권이 없는 채권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인 것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배당 참가 채권자·채권액·배당가능액을 적은 배당표를 작성한다. 채권은 우선권 유무로 구별하고, 후순위채권은 따로 구분해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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