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말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요지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10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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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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