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말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요지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10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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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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