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101조 (과태료)

제101조(과태료)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2.1.4>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
1의2.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환준비금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중앙회에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45조의3제2항(제7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2.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7조제5항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8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4. 제83조의4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4의2. 제8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8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86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등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7.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제45조의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조합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4.18>

요지

과태료 부과 대상을 정한다. 정관 변경 위반, 상환준비금 미보유, 금리인하 요구권 미고지, 결산보고서 미제출, 회계감사 미수감, 공시 위반, 검사 거부 등이며 등기해태는 들어 있지 않다. 신용협동조합법에 자체 벌칙 규정도 민법 제97조상법 제635조를 준용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등기를 게을리해도 과태료 통지의 대상이 아니다(상업등기선례 제1-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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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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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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