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9조(해산사유)
①유한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2001.7.24>
1. 제227조제1호ㆍ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
2. 사원총회의 결의
②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요지
유한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조문이다. 합명회사 해산원인(상법 제227조) 중 제1호·제4호~제6호(법원의 해산명령 포함)와 사원총회 결의를 해산사유로 한다.
관련
- 개념·해설법원의 해산명령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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