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09조 (해산사유)

제609조(해산사유)
유한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2001.7.24>
1. 제227조제1호ㆍ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
2. 사원총회의 결의
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요지

유한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조문이다. 합명회사 해산원인(상법 제227조) 중 제1호·제4호~제6호(법원의 해산명령 포함)와 사원총회 결의를 해산사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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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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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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