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제42조(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법 제2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요지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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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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