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4.13>
요지
퇴직급여등이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어느 채권보다 앞서 변제되는지를 정한다.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같은 구조다.
- 퇴직급여등에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미납입 부담금과 그 지연이자가 든다(제1항).
- 원칙은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는 것이고,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는 앞서지 못한다(제1항 단서).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담보된 채권과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 모두에 우선한다(제2항).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과 함께 최우선변제 대상이다.
- 국세와의 관계에서도 이 순위가 국세 우선의 예외로 들어와 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체납처분의 배분에서도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금이 배분 대상이다(국세징수법 제96조 제1항 제5호).
- 퇴직금·확정급여형 급여의 계산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이다(제3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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