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본국법)
①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질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으로 정한다. 다만,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일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② 당사자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하 “일상거소지법”(日常居所地法)이라 한다]에 따르고, 일상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③ 당사자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질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 선택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법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에 따른다.
요지
본국법 결정 기준을 정한다. 복수 국적자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본국법으로 하되,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법이 본국법이다. 무국적자·국적 불명자는 일상거소지법, 일상거소도 불명이면 거소지법에 따른다. 지역에 따라 법이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 선택규정, 그것도 없으면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에 따른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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