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시효)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요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예방 청구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보유자가 영업상 이익의 침해 사실 또는 침해 우려와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소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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