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4.1.1, 2015.12.15, 2017.12.19, 2019.12.31>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요지
상속세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일정한 상속재산으로 납부하도록 허가받는 제도다.
- 요건: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해야 한다.
- 허가 방식: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세무서장이 허가한다.
- 제한: 물납 신청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물납신청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
| 물납 가능 재산의 범위와 순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
| 수납가액 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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