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제73조(물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4.1.1, 2015.12.15, 2017.12.19, 2019.12.31>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요지

상속세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일정한 상속재산으로 납부하도록 허가받는 제도다.

  • 요건: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해야 한다.
  • 허가 방식: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세무서장이 허가한다.
  • 제한: 물납 신청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물납신청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 가능 재산의 범위와 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수납가액 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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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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